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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ㆍ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관련자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함(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연장함(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250349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10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