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조사활동 종료일인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의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부칙 제4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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