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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 계층이 복합적인…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 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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