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수백 명에 관한 정보를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수백 명에 관한 정보를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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