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함.
이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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