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자가…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출권유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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