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6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는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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