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였음. 이에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하였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였음.
이에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하였음.
한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 등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행법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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