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나머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수취하는 소득의 구분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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