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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보험 재정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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