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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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3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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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3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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