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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8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3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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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3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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