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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16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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