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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시설 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바, 관련…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시설 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바,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43호) · 시행 2012-08-24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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