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41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21 공포
발의2009.01.06
위원회 회부2009.01.07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9.24
본회의 상정2009.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9.29
정부 이송2009.10.08
공포2009.10.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0-21 (법률 제09803호) · 시행 2009-10-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03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