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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82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대표발의 박희태 한나라당 · 공동 16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1.16
위원회 회부2007.11.19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열악한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2조의2 신설)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도록 함. 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부담(법 제7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 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부 및 지소(법 제10조제2항)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8994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80 / 9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 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 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 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 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 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法律救助法人”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 를 할 수 없다.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 를 할 수 없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①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등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그 유족과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6.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10.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公團”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 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11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1. 설립 목적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에 관한 사항
6. 업무 에 관한 사항
7. 업무 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 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 에 관한 사항
8. 공고 에 관한 사항
9. 공고 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 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임면권자 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면권자(任免權者) 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제17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 (공단소속 변호사) ① (생 략)
제19조 (공단 소속 변호사) ① (현행과 같음)
이 법에 의한 공단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법률구조위원)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중 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법률구조위원)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 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의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등 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 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항 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단이 자료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ㆍ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운영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외 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 외 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 할 수 있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한한다.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예산회계) ① (생 략)
제29조(예산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 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 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 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삭제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 (공익법무관의 배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지원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 (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 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 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ㆍ대상ㆍ요건등 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 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제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감독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벌칙) ① 제6조(第3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법률구조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94호(2008.3.28)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6.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11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 (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제17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 (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법률구조위원)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제2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 (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과태료) ①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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