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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3383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2.31
위원회 회부2009.01.02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과 모태조합의 출자,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를 마련함. 3)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84호) · 시행 2009-05-0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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