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67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24 발의
발의2009.04.2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기존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 외에 수산물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공표(법 제13조의2제3항 신설)
1)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2)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3)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법 제17조제5항 신설)
1)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2) 굴 양식어업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법 제30조제1항)
1)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검사하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것이 실정임.
2)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함.
3) 민간 검사기관에서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한 유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3호) · 시행 2010-08-05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 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2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운영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검사 업무”를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