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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527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10 발의
발의2009.04.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기존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 외에 수산물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내용 등을 공표(법 제13조의2제3항 신설) 1)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2)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3)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법 제17조제5항 신설) 1)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이 대부받아 사용 시 장기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2) 굴 양식어업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법 제30조제1항) 1)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검사하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것이 실정임. 2) 민간 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까지 확대함. 3) 민간 검사기관에서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통한 유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3호) · 시행 2010-08-05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 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2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운영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검사 업무”를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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