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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2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9
위원회 회부2018.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4호)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2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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