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9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에는 “업자”를 각각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에는 “업자”를 각각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과 “사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4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117 / 22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자
2. 건설사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생 략)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8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업자 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생 략)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업자 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 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4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생 략)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 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 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자 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 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 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생 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 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2.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업자별 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 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 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 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1. 건설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생 략)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용역업자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 (생 략)
⑭ ∼ (현행과 같음)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생 략)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의3. (생 략)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사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3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2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3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4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는"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를 각각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1. 건설사업자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10항 및 제1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8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1호의2, 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7호의2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5호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제3항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