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에는 “업자”를 각각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과 “사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