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8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발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독도의 현지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 그러나 현재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발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독도의 현지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
그러나 현재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공공장소에 한정되어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실시간 영상모니터시스템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설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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