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0
위원회 회부2016.06.21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2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8 / 3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사무처) ① (생 략)
제19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총재 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 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2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와"를 "회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을 "회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를"을 "회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명예총재"를 "명예회장"으로, "명예부총재"를 "명예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를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총재는"을 "명예회장은"으로, "명예부총재는"을 "명예부회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재"를 "회장"으로, "부총재"를 "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총재의"를 "회장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총재는 총재를"을 "부회장은 회장을"로, "총재가"를 각각 "회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재의"를 "회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