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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437찬성
새누리당461139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402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반대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