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4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6 | 1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2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