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이하 “혼합기기”라 한다)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이하 “혼합기기”라 한다)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콘텐츠가 탑재된 혼합기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혼합기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령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큰 움직임을 수반하는 구동 장치와 결합된 혼합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바, 이러한 혼합기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단서 및 제2조제6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단서 신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 10. (생 략)
6의2.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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