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이하 “혼합기기”라 한다)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콘텐츠가 탑재된 혼합기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혼합기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령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큰 움직임을 수반하는 구동 장치와 결합된 혼합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바, 이러한 혼합기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