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선거범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선거범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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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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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 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 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9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를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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