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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1 발의
발의2018.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9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 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 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9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를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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