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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3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세입 조치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 잔액이 운용수익계정에 그대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1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세입 조치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 잔액이 운용수익계정에 그대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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