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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6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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