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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불필요한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7
위원회 회부2015.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불필요한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여하는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도 삭제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또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부여의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 그밖에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 조사, 인증 취소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함(안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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