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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4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탈세는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탈세는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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