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맞벌이 혹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0 발의
발의2016.07.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맞벌이 혹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7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생 략)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현행과 같음)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 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한하거나 배제할"을 "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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