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대표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12.14
위원회 회부2017.12.15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의3 신설).
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 제59조제2항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 「항만법」 준용규정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8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생 략)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재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재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를 "「항만법」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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