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7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 운용 주체와 정책 수립 및 사업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09
위원회 회부2012.10.10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 운용 주체와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그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직접 주관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직접 주관하지 못하여 사업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됨.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의 일정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배분토록 함으로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주관부처가 직접 세부사항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70% 이상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된 여성발전기금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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