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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6 발의
발의2015.04.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악취배출시설의 범위가 특정 목적·규모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1호) · 시행 2015-12-0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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