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0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악취배출시설 이외 시설인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7.01
위원회 의결2015.07.01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발의2015.11.02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악취배출시설 이외 시설인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악취배출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1호) · 시행 2015-12-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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