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7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82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8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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