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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601223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61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