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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9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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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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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9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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