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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