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