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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5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3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17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삭 제>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 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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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①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6세"를 "7세"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를 "매월 10만원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6세"를 각각 "7세"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를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밖에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를 "그 밖의 가족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세"를 "7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6세"를 "7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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