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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09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행정조사 과정의 물건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행정조사 과정의 물건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되 물건의 제출 없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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