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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4 발의
발의2019.0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준항고 제기기간 또한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6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6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0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정병) ① 정병은 헌병인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제33조(정병) ① 정병은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憲兵科) 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군사경찰과 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 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 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헌병인 병
1.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인 병
2.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 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2. 군사안보지원부대 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 (헌병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헌병 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의3 (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 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헌병 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군사경찰 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8조의4(감치 등) ① (생 략)
제68조의4(감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3일 로 한다.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 로 한다.
제465조(준항고) ①·② (생 략)
제465조(준항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 (생 략)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9(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헌병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9(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군사경찰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 가 보존한다.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 가 보존한다.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병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 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헌병부대 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헌병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헌병부대 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92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헌병인"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헌병과(憲兵科)의"를 "군사경찰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를 "군사안보지원부대에"로 한다. 제68조의3의 제목 중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헌병으로"를 "군사경찰로"로 한다. 제455조 중 "3일로"를 "7일로"로 한다. 제465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6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7제2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19제1항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501조의26 중 "헌병부대가"를 "군사경찰부대가"로 한다. 제501조의27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헌병부대의"를 각각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31제1항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제501조의32 중 "헌병부대의"를 "군사경찰부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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