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94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에도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에도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급여의 경우보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이 적용되어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함(안 제9조).
마.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이 지원금액 지급결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9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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