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에도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급여의 경우보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이 적용되어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접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5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