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02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0.19
위원회 회부2018.10.22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8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관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함(안 제13조).
자.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5조).
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무선중계장비 등 관제업무를 위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0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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