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5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訴狀)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7 공포
발의2010.04.02
위원회 회부2010.04.05
위원회 상정2010.04.27
위원회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訴狀)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7 (법률 제10430호) · 시행 2011-09-0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43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를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을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