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7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발의2015.05.06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의3 삭제).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24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2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 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를 "국가기관등의"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